[삼풍백화점 붕괴] '부실' 판명땐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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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공사로 굳어지고 있어 시공업체와 설계
감리업체까지 책임선상에 오를수밖에 없다.
삼풍백화점은 건축주인 삼풍건설이 87년9월부터 88년 5월까지 공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공사의 일부(터파기와 골조일부등)를 우성건설에 맡겨함께
공사를 했다.
건교부는 당시 백화점공사(공비 2백28억원) 우성건설이 수행한 부분이
1백1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로 밝혀질 경우 책임은 삼풍과 우성
건설이 함께 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동시에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우원종합건축사도 책임을 져야한다.
건교부는 "건설업체는 건설업법, 설계및 감리업체는 건축사법을 적용,
부실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에 대해선 면허취소, 설계.감리업체에 대해선
등록취소까지가능하다"고 말했다.
삼풍백화점의 부실책임은 건설업법뿐만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으로도 물을
수 있게돼 있다.
삼풍백화점은 삼풍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중심상가를 조성하는 형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관련업체에 대해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부실책임도 물을수
있다.
건교부는 이 경우 건설업법과 주택건설촉진법중 하나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어느 법을 적용하든 모두 처벌의 내용(최고 면허취소또는 등록취소로
폐업)은 마찬가지다.
또 건축주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건축주가 공사독려등 명백하게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 건축주도 처벌을 받지만 이번 경우엔 건축주인 삼풍건설
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경우여서 해당되지 않는다.
삼풍건물이 준공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을 경우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
감리업체까지 책임선상에 오를수밖에 없다.
삼풍백화점은 건축주인 삼풍건설이 87년9월부터 88년 5월까지 공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공사의 일부(터파기와 골조일부등)를 우성건설에 맡겨함께
공사를 했다.
건교부는 당시 백화점공사(공비 2백28억원) 우성건설이 수행한 부분이
1백1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로 밝혀질 경우 책임은 삼풍과 우성
건설이 함께 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동시에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우원종합건축사도 책임을 져야한다.
건교부는 "건설업체는 건설업법, 설계및 감리업체는 건축사법을 적용,
부실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에 대해선 면허취소, 설계.감리업체에 대해선
등록취소까지가능하다"고 말했다.
삼풍백화점의 부실책임은 건설업법뿐만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으로도 물을
수 있게돼 있다.
삼풍백화점은 삼풍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중심상가를 조성하는 형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관련업체에 대해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부실책임도 물을수
있다.
건교부는 이 경우 건설업법과 주택건설촉진법중 하나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어느 법을 적용하든 모두 처벌의 내용(최고 면허취소또는 등록취소로
폐업)은 마찬가지다.
또 건축주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건축주가 공사독려등 명백하게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 건축주도 처벌을 받지만 이번 경우엔 건축주인 삼풍건설
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경우여서 해당되지 않는다.
삼풍건물이 준공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을 경우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