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에 호텔 골프장등 위락시설을 건립할 경우 일정비율이상의 주민
동의를 거쳐야 허가해주고 세율을 높여 중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7일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규제완화로 러브호텔 골
프장 수상시설 대형음식점등이 난립, 수질오염등 환경파괴는 물론 자녀교육
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위락시설 건립시 오수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하고
특히 연면적이 8백평방m이상 건물에 대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한 규정
을 강화, 연면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을 벗어나면 위락시설이 더욱 난립하는 점을 감안, 소규
모업소별로 공동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운영 및 농약사용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준농림지역의 규제완화로 러브호텔등 위락시설이 크게 늘어나는등
부작용이 많음에 따라 일정비율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이들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한강주변에 설치된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간주, 중과세한 법
원판례를 중시, 준농림지역및 상수원보호구역등에 들어선 위락시설에 대해서
는 세율을 대폭 높이는등 중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현재 한강 및 팔당등 상수원보호구역의 위락시설은 <>숙박업이 76
개 <>대형음식점 7개 <>연수원 4개 <>수상시설 31개등 모두 1백18개에 달하
고 있다.

또 한강수질에 영향을 주는 골프장은 남서울 동서울 로얄등 모두 39개이며
서울시가 한강에 시설을 인가한 위락시설도 유람선 수상스키등 모두 14개,
1만7천5백여평방m에 이르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에 밀집된 수상시설들이 배출하는 오수배출량은
하루 1만2천6백80,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유출부하량은 하루 2백27으로
상수원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