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험가입대상은 은행예금으로 제한되며 전담기구인 예금보험공사(가칭)는
은행파산때 예금을 대신 지급해줄 뿐만 아니라 부실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은행의 인수합병 주선및 인수자금지원까지 총괄한다는 것이 최근
조세연구원이 재정경제원에 낸 중간보고서의 골자다.

최근까지 관치금융 일색이던 우리경제에서 은행파산이란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었다.

은행경영진의 인사는 물론 거액의 대출결정,예금상품의 인허가까지
정부에서 일일이 개입한 대신 은행의 부실채권이 문제가 되면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에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발권력과 조세징수권을 가진 정부가 모든 예금은행에
대한 최종대부자로 버티고 있는한 예금자는 은행의 부실화에 따른
예금손실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다면 예금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예금액을
가진 예금자들은 거래은행의 신용도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은행의 경영상태에 따라 보험요율이 차등부과된다면 은행경영진은
당연히 건전경영을 위해 힘쓸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경영에 대한 정부부담을 일반예금주와
은행이 나눠 지게되므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갈리게 된다.

특히 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과연 부실한 예금은행을 파산시킬 의지가
있느냐는 점이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국내은행의 설립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사후감독을
받으며 대손충당금도 적립하기 때문에 은행파산이 비일비재한 미국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국내은행의 경영이 건전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엄청난 액수의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있으며 낮은 생산성이 고질화되어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부실은행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자니
국내경제에 미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그대로 두자니 예금주와
은행이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지게되고 예금보험공사는 옥상옥의 조직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은 예금보험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는 것이다.

은행경영진의 도덕성 해이( moral hazard )를 막고 현실적인 보상가능성을
고려할때 예금액의 일부만을 보상하는 부분보상및 은행경영실적에 따른
보험요율의 차등부과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상한도를 얼마로 하느냐,그리고 과거 관치금융때의 부실채권
누적에 따른 은행경영의 악화책임을 누가 어떻게 떠맡느냐는 점이 쉽지
않은 과제다.

또 한가지는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은행경영에 대해 감독권을 가질 경우 은행감독원과의
관계정립및 업무협조여부,상급관할기구를 재경원으로 하느냐 한국은행으로
하느냐는 문제등이 논의되어야겠다.

금융자율화가 진전될수록 예금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관치금융의 구습을 청산하고 시장자율에 맡기는 전환기에 혼란과
불신을 최소화할수 있는 대안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