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농어촌지역에 도시민과 농어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어촌주택조합의 설립이 허용된다.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지원되던 융자금도 30평까지 확대된다.

내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통과한후 시행령등을 구비하여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농어촌주택건설 사업에 민간주택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
농어촌진흥공사 주택건설 사업자 농어촌주택조합도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했다.

또 주택건설 사업자도 소요자금의 일부를 직접 융자할수있게되며
주택지원면적이 기존의 85 에서 1백 로 상향조정된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세대원 전부가 1년이상 비워둔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시장.군수가 시.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에대한 철거 개축
수선등 필요한 조치를명령하도록했다.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이행치않을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한절차와
방법에 따라 군수등이 대집행할수 있도록했다.

내무부는 이외에 주거환경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품질관리제도를
마련,농어촌진흥공사를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공사감리및 자재품질
검사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