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골프/스키장 설치 금지...자연공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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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공원내에는 골프장과 스키장 설치가 금지된다.
내무부는 21일 국립공원을 보존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
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산림과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골프장 스키장등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못하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공원관리청의 공원관리 의무를 "개발.이용증진에서"
"보전과 적절한 이용"으로 개정,앞으로 자연공원의 관리방향을 보전위주로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립공원내 골프장은 계룡산에 이미 설치돼 영업을 하고있으며 태안
해안 덕유산 가야산 치악산등 4곳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았으나 미착
공상태에 있다.
또 스키장은 덕유산에서 일부 개장하고있으며 치악산에서는 환경영향평가까
지 받아놓았으나 아직 착공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
내무부는 21일 국립공원을 보존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
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산림과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골프장 스키장등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못하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공원관리청의 공원관리 의무를 "개발.이용증진에서"
"보전과 적절한 이용"으로 개정,앞으로 자연공원의 관리방향을 보전위주로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립공원내 골프장은 계룡산에 이미 설치돼 영업을 하고있으며 태안
해안 덕유산 가야산 치악산등 4곳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았으나 미착
공상태에 있다.
또 스키장은 덕유산에서 일부 개장하고있으며 치악산에서는 환경영향평가까
지 받아놓았으나 아직 착공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