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계속 진행, 중앙노동위 직권중재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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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하철공사는 20일 노조측의 쟁의발생 신고철회와 관련, 추후 단체
협약과 임금협상을 계속 진행시키되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내려질
경우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지하철공사측은 이날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안 1백58개조항중 1백40여개
조항이 이미 타결된 만큼 해고자복직및 손해배상철회등 나머지 10여개항의
요구 조건을 타결짓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측은 이와함께 오는 22일 오후2시에 20차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노조측에 요청하는 한편 그 이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내려지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
협약과 임금협상을 계속 진행시키되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내려질
경우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지하철공사측은 이날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안 1백58개조항중 1백40여개
조항이 이미 타결된 만큼 해고자복직및 손해배상철회등 나머지 10여개항의
요구 조건을 타결짓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측은 이와함께 오는 22일 오후2시에 20차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노조측에 요청하는 한편 그 이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내려지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