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20일 발표한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의한 은행여신 리스크
관리강화"방안은 앞으로 30대그룹을 제외한 계열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들의
여신관리가 빡빡해 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수있다.

이번 조치가 지난 2월 부도난 덕산그룹의 예처럼 은행들이 계열기업들
전체 여신이나 보증상황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금을
퍼줘 스스로 부실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기때문이다.

은감원관계자는 "덕산그룹의 한국고로시멘트는 자기자본이 85억원에
불과한 회사이나 덕산시멘트 덕산중공업 덕산요업등 계열사에 자기자본의
1천7백%를 넘는 2천3백17억원의 채무보증을 서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따라 한기업이 부도나면 연쇄 부도를 피할수 없었고 결국 은행들에
막대한 피해가 돌아갔다"고 말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채무보증제한제도가 도입돼 30대그룹은 내년 4월까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배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30대이외의 그룹들에 대해서는 계열사 채무보증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은감원 조치의 핵심은 은행들이 파악 관리하고 있는 2백30개
계열의 자기 계열사들간 무리한 채무보증을 막겠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30대 그룹에 한해 소속기업체(A기업)가
부실계열사에 대해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채무보증을 해줬을 경우 이 기업
(A기업)에 대한 여신을 "요주의"이하로 분류했으나 이같은 제도를 2백30개
계열 전체로 확대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여신은 크게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다섯가지로 구분
된다.

이중 <>정상여신은 대손충당금을 여신액의 0.5%만 쌓으면 되나<>요주의
여신은 1%<>고정여신은 20%<>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회수의문과 추정손실
여신에 대해서는 1백%를 쌓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열기업들간에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채무보증이
이뤄졌을 경우 거래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쌓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결국 은행들은 계열사간 채무보증현황을 잘 살펴보고 여신을 줄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은감원은 그래서 계열기업들의 채무보증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위해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 채무보증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채무보증명세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증권관계기관과 관련규정을 협의할 계획이기도 하다.

은감원관계자는 "이같은 채무보증강화는 6월부터 도입된 거액여신총액한도
제도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계열단위로 여신관리를 하는 거액여신총액
한도제를 위해서도 채무보증상황을 면밀히 체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다.

은감원의 이런 조치들은 그러나 "때늦은 감이 없지않다"는게 금융가의
지적이다.

투금사나 종금사등 이미 이런 제도들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금융권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은행들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적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은감원의 이같은 일률적인 규제가 은행들의 우량 중견
기업들에 대한 여신조차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에 우려를 표시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은감원의 이런 규제때문에 신용이 좋은 중견기업들도 채무
보증을 받지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들이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규제방식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