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공업단지에는 공장용지뿐만아니라 공단유치산업의
특성을 살린 연구단지,관련기초연구를 뒷받침할 공과대학과 이 곳에서 일
하는 산업인력이 즐길수있는 골프장 레저시설부지까지 함께 들어서게된다.

또 60~70년대 조성된 낡은 공단들은 도시재개발기법을 준용해서 새로운
산업여건에 맞는 첨단공단으로 재개발할수있게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국가경쟁력을 강화키위해 공단개발기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키로하고 이같은 내용을 출자로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이달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업단지개념을 산업단지개념으로 바꿔 공단
을 개발할때 공업용지와 함께 연구단지 교육단지 주택단지 뿐만아니라 레
저시설까지를을 함께유치,"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식을 도입키로했다.

건교부는 공단계획이 복합타운형태로 수립되도록하기위해 종합개발에 필
요한관련 인허가및 각종 관련 정부지원문제등이 일괄 처리될수있도록 개정
법에 반영키로했다.

또 산업공단을 민자로 조성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선 이같은 복합단지의 일
괄 조성을 허용함으로써 이 단지에 들어가는 대학의 설립이나 레저시설개
발및 운영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교육개혁이후 대학설립이 사실상 자율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산
업경쟁력촉진차원에서 교육산업투자에 관심을 높이고있어 앞으로 복합산업
단지가 조성될 경우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투자유치타당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는 또 골프장과 레저시설의 경우에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켜왔으나 이들 시설
들이 산업공단의 지원기능으로 일괄 개발될 경우 오히려 민자권장대상으로
유도할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60년대이후 개발된 공업단지들이 급속도로 노후화
되고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고있는 추세에 발맞춰 현행 도시재개발법을 준
용,공단재개발을 할수있는 제도장치를 만들기로했다.

노후공단의 경우 이미 서울 구로공단의 재개발문제가 과제로 등장한 것
을 비롯 앞으로 공단재개발 재활용문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를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기위해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키로 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노후공단의 경우 그동안 도시팽창으로 대부분 도심및
부도심에 편입돼있어 도시재개발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설명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