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공인중개사시험이 오는 11월 12일 치러진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1일 서울신문과 시도게시판을 통해
시험시행공고를 한다음 이날 필기시험을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2차에 걸쳐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시험은 오전 오후로 구분돼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1차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민법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공법중 부동산중개와 관련되는 규정등이다.

2차시험은 부동산중개업법령및 중개실무,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
기법 지적법)및 부동산관련 세법이다.

모든 과목 40점이상,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합격자가 2천명 미만일 경우 모든 과목에서 40점이상을
얻은 사람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2천명을 선발(동점자 합격처리)한다.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 현재 20세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