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매출수익은 제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수익인식기준은 업종이나 매출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도급공사의 수익은 공사가 완성된 시점에 총도급금액을 일시에
공사수익으로 인식하거나,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사의 진행정도에
비례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다.

회사가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하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사수익을
계상하지 않고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비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이에 비하여 공사진행기준이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공사비를
손익계산서에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례를 통해 이 두가지 수익인식방법의 차이를 살펴보자.

건설회사인 A사는 도급금액 100억원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이 공사의
예정원가는 80억원으로 추정된다.

A사는 첫해에 4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고 다음해에 예정대로 40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가정하자.

만약 A사가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첫해에 발생한 공사원가
40억원을 미완성공사라는 재고자산 성격의 자산계정에 회계처리한다.

다음해에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계약공사라는 재고자산 성격의 자산계정에
회계처리한다.

다음해에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계약금액 100억원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하고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총공사비 8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한편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첫해에 공사진행률이 50%이므로
도급금액의 50%인 50억원의 공사수익과 동기간에 발생한 공사원가 40억원
을 각각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나머지는 다음해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사완성기준의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총마진 20억원이
공사가 완성되는 2차년도에 한꺼번에 인식되고,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면
공사가 진척된 비율에 비례하여 첫해와 다음해에 각각 10억원씩 나뉘어
인식됨을 알수있다.

공사완성기준은 회계상 보수주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볼수 있으나 모든
수익과 비용이 공사가 완료된 기간에 한꺼번에 인식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성과 및 노력을 회계연도별로 적절히 나타낼 수 없고, 따라서
기간손익이 왜곡표시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공사진행기준은 기간손익을 적절히 나타낼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공사완성전의 수익인식이 공사예정원가라는 불확실한 미래의
추정치에 기초하므로 수익인식에 있어 자의성이 개재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