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7월이후 정무직등 6명 임명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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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오는 7월이후 광역단체장은 1명의 부시장또는
부지사등 지방정무직과 비서요원 5명등 모두 6명을 임명할수있다.
기초단체장은 비서요원 2명을 별정직으로 임명할수있다.
김용태내무부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민선단체장의 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으로 지방 정무직으로
시.도 부시장및 부지사를 1명씩 신설하고 현행 비서실 인원의 범위내에서
기능을 보강키로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시는 차관급인 국가정무직 부시장 2명과
지방정무직 부시장 1명등 3명의 부시장을 갖추게되며 나머지 광역시.도는
1급인 국가직과 지방정무직 1명씩 모두 2명의 부시장.부지사가 민선
광역시장과 도지사를 보좌하게된다.
이와같이 복수 부시장 부지사 제도가 도입됨에따라 국가직
부시장.부지사는행정기능을,지방정무직은 정무적 기능을 맡게된다.
또 서울시장은 장관급,광역시장및 도지사는 차관급,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 기준에따라 1급(50만이상),2급(15만이상),3급(15만이하)의 보수를
받게된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
부지사등 지방정무직과 비서요원 5명등 모두 6명을 임명할수있다.
기초단체장은 비서요원 2명을 별정직으로 임명할수있다.
김용태내무부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민선단체장의 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으로 지방 정무직으로
시.도 부시장및 부지사를 1명씩 신설하고 현행 비서실 인원의 범위내에서
기능을 보강키로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시는 차관급인 국가정무직 부시장 2명과
지방정무직 부시장 1명등 3명의 부시장을 갖추게되며 나머지 광역시.도는
1급인 국가직과 지방정무직 1명씩 모두 2명의 부시장.부지사가 민선
광역시장과 도지사를 보좌하게된다.
이와같이 복수 부시장 부지사 제도가 도입됨에따라 국가직
부시장.부지사는행정기능을,지방정무직은 정무적 기능을 맡게된다.
또 서울시장은 장관급,광역시장및 도지사는 차관급,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 기준에따라 1급(50만이상),2급(15만이상),3급(15만이하)의 보수를
받게된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