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특구 신설 제한 .. 새 건설법 내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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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에 걸쳐 중앙의 승인없이 수립된 경제특구가
수천개소에 이르자 우후죽순과 같은 증가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오는
7월1일 새 건설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2일 보도했다.
중국건설부 법령으로 도입되는 새법은 경제특구의 신설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하며 도시계획법의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시멩 건설부 성시규획사사장은 데일리지와의 회견에서 최근 수년간
특구의 수나 규모가 지나치게 컸다고 지적하고 "개발특구 신설 열풍이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84년 14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백22개의 경제특구
설치를 승인하고 이들에게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경제특구가 서천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다수는 투기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
수천개소에 이르자 우후죽순과 같은 증가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오는
7월1일 새 건설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2일 보도했다.
중국건설부 법령으로 도입되는 새법은 경제특구의 신설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하며 도시계획법의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시멩 건설부 성시규획사사장은 데일리지와의 회견에서 최근 수년간
특구의 수나 규모가 지나치게 컸다고 지적하고 "개발특구 신설 열풍이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84년 14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백22개의 경제특구
설치를 승인하고 이들에게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경제특구가 서천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다수는 투기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