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북경도 연해개방도시에 준하는 우대조
치를 받도록 결정했다고 무공북경무역관이 12일 밝혔다.

무공북경무역관은 이날 "북경투자우대조치설치"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
경투자우대조치실시"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정부가 북경을 제42번째의
우대조치실시도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북경은 중국의 수도이지만 정치적 도시라는 점을 감한,그동안 외국인투
자우대조치를 실시해오지 않았었다.

이번 중국정부의 조치로 북경은 다른 연해개방도시가 받는 특혜외에 <>
개법 10년이상 외자제조업계의 기업소득세를 현재의 33%에서 24%로 축소
<>중관촌 최덤단산업개발기구및 혁장경제기술개발기구내 기업에 대해 15%
의 낮은 소득세 적용 <>외국은행의 경우 과거 주북경대표처만 허가하던것
을 영업을 위한 지사설립도 원칙적으로 허용 <>기술혁신에 필요한 기술설
비에 한해 수입관세 면제 <>자체적으로 3천만달러의 외국투자항목을 심사
비준할 권한.(일반도시는 1천만달러이하에 한함)등을 갖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