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현대중공업, 무분규서명 1만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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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김문권기자]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핵심사업장인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의 자발적 무분규서명운동이 지난7일 회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
안을 조합원찬반투표에 회부하자는 서명운동으로 확산돼 12일 현재 총조
합원 2만1천여명중 1만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조는 이날 조합원중앙집회를 열고 해고자복직 임금추가인상등
4개항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16일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이번주가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사양측에 따르면 지난4월 중순부터 시작된 무분규서명운
동이 지난7일 회사측이 임금 9만2천6백원(통상급 대비 10.6%)인상 성과급
3백10%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하자 현장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회
사안 수용여부를 조합원찬반투표에 부쳐 결정짓자는 서명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까지 플랜트사업본부 2천4백여명 조합원중 80%(2천여명)가 서명한
것을 포함해 해양사업본부(2천1백여명) 60%,엔진사업본부(1천8백여명) 50%,
조선사업본부(9천5백여명) 60%등 총조합원 2만1천여명중 1만여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이날 제3자개입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도피중이던 윤재
건노조위원장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의원간담회와 조합원집회
를 열고 <>해고자복직 <>정기임금추가인상 <>월급제 우리사주문제등 현안
문제 실무협의 <>94.95년 투쟁과 관련한 고소고발취하등 4개항을 제시했다.
노조는 회사측이 4개항에 대한 납득할만한 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16
일 쟁의행위돌입을 위한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와관련 "모든 문제는 최대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며 "해고자복직은 별도협의 가능하나 임협타결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고소고발은 개인적인 것으로 회사가 강요할 수 없는 사안"이라
고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해고자복직등 임협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쟁의행
위에 돌입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
하고 "불법쟁의시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지 노동전문가들은 쟁의행위돌입은 조합원 재적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며 현대중공업 일반조합원들의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조
합원찬반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해 현대
중공업 사태는 예측할 수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
조합원들의 자발적 무분규서명운동이 지난7일 회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
안을 조합원찬반투표에 회부하자는 서명운동으로 확산돼 12일 현재 총조
합원 2만1천여명중 1만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조는 이날 조합원중앙집회를 열고 해고자복직 임금추가인상등
4개항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16일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이번주가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사양측에 따르면 지난4월 중순부터 시작된 무분규서명운
동이 지난7일 회사측이 임금 9만2천6백원(통상급 대비 10.6%)인상 성과급
3백10%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하자 현장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회
사안 수용여부를 조합원찬반투표에 부쳐 결정짓자는 서명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까지 플랜트사업본부 2천4백여명 조합원중 80%(2천여명)가 서명한
것을 포함해 해양사업본부(2천1백여명) 60%,엔진사업본부(1천8백여명) 50%,
조선사업본부(9천5백여명) 60%등 총조합원 2만1천여명중 1만여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이날 제3자개입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도피중이던 윤재
건노조위원장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의원간담회와 조합원집회
를 열고 <>해고자복직 <>정기임금추가인상 <>월급제 우리사주문제등 현안
문제 실무협의 <>94.95년 투쟁과 관련한 고소고발취하등 4개항을 제시했다.
노조는 회사측이 4개항에 대한 납득할만한 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16
일 쟁의행위돌입을 위한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와관련 "모든 문제는 최대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며 "해고자복직은 별도협의 가능하나 임협타결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고소고발은 개인적인 것으로 회사가 강요할 수 없는 사안"이라
고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해고자복직등 임협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쟁의행
위에 돌입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
하고 "불법쟁의시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지 노동전문가들은 쟁의행위돌입은 조합원 재적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며 현대중공업 일반조합원들의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조
합원찬반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해 현대
중공업 사태는 예측할 수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