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민자발전사업에 참여하려 할때 가장 큰 걸림돌은 공정
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건설을 위해선 적게는 2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출자총액제한이라는 족쇄 탓에 이같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더구나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순자산의 40%미만으로
유지토록 돼있던 종전 출자총액한도를 앞으로 계속 줄여 25%까지 낮추도록
못박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밖에 기업투자때 부동산취득 승인이나 자구노력이행등 여신관리상의
규제도 민자발전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적지 않은 골칫거리로
꼽히고 있다.

우선 민자발전소 사업의 예상소요자금과 희망기업들의 자금조달 여력을
따져 보면 이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단번에 드러난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상으론 자기 돈을 출자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우선 추진중인 40만kW급 LNG복합화력
발전소의 경우 1기당 예상 건설비는 약 2천3백70억원. 유연탄 화력발전소
50만kW짜리 2기는 한데 묶여 발주될 예정인데 여기에 투입해야할 소요자금은
1조2백60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30%만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차입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더라도 LNG복합화력 1기 건설을 위해선 7백10억원, 유연탄화력 2기를
위해서는 3천80억원을 해당기업이 제돈으로 출자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도의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이
극히 적다는 것.

작년 4월말 현재 기준으로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25%로 낮춘다면
유연탄화력을 건설할 수 있는 국내기업은 전무하다.

정부가 발주할 유연탄 2기를 수주하려면 최소 3천억원이상의 출자여력이
있어야 하나 이런 기업은 하나도 없다.

출자여력으로 최소 7백억원이 필요한 LNG복합화력의 경우도 참여 가능한
국내기업은 30대 그룹중 6개 뿐이다.

출자여력 이외에 여신규제 업종전문화등 경제력 집중 완화시책등도 기업
들의 민자발전 참여에는 성가신 것들이다.

특히 에너지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10대 그룹의 경우 민자발전 사업에
참여하기란 간단치 않다.

가장 강력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대상이어서다.

이들은 출자총액제한 뿐아니라 <>신규업종 참여규제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승인 금지 <>자구노력 의무 등 여신관리상 갖가지 제약을 받는다.

이런 저런 장애물들로 대기업이 민자발전에 폭넓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만큼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도 줄어
든다.

이에따라 해외자본을 조달하고 외국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적어진다.

한마디로 민자발전사업이 시작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얘기다.

이런 점에서 에경연이 통상산업부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개선 방향은 되새겨 볼만 하다.

"민자발전사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제도와 여신관리상의 예외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즉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서 제1종 시설에만
출자총액제한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제2종으로 분류된 발전사업에
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 앞으로 여신관리상 자구노력의무와 부동산취득 승인 등도 제1종시설
뿐아니라 발전사업에까지 예외 적용해야 한다.

이를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발전시설을 민자유치촉진법상 제1종 시설로
규정하는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감안할때 발전시설은 제1종 시설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