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올 하반기 연금협상 재개 .. 12년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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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미국인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를 이중지불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일본과 올하반기 연금협상을 재개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7일 보도했다.
미일 양국간 연금협상이 재개되기는 12년만에 처음이다.
두나라는 보험료를일정기간 지불하면 연금수령자격이 생기는 노령연금과
관련해 <>5년정도의 단기체류자는 체재국에서의 보험료지불을 면제하고
<>체재국에서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본국에서 납입한 기간에 합산, 연금
수령자격기간을 산출토록 한다는 방안을 중점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사회보장청과 일후생성은 지난해 11월 비공식 협의를 갖고 협상재개
준비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었다.
두나라간 연금협상이 타결되면 오는 99년부터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미국측 협상관련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협상이 종료되기까지 2년, 양국
의회비준및 발효되기까지 4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일 두나라 국민들은 이제까지 상대방 국가에서 생활할 경우 본국은 물론
체재국의 연금보험료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10년, 일본에서는 25년간 지불하지 않으면 노령연금
수령자격이 생기지 않아 체재기간이 짧은 경우 피해를 입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일본과 올하반기 연금협상을 재개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7일 보도했다.
미일 양국간 연금협상이 재개되기는 12년만에 처음이다.
두나라는 보험료를일정기간 지불하면 연금수령자격이 생기는 노령연금과
관련해 <>5년정도의 단기체류자는 체재국에서의 보험료지불을 면제하고
<>체재국에서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본국에서 납입한 기간에 합산, 연금
수령자격기간을 산출토록 한다는 방안을 중점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사회보장청과 일후생성은 지난해 11월 비공식 협의를 갖고 협상재개
준비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었다.
두나라간 연금협상이 타결되면 오는 99년부터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미국측 협상관련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협상이 종료되기까지 2년, 양국
의회비준및 발효되기까지 4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일 두나라 국민들은 이제까지 상대방 국가에서 생활할 경우 본국은 물론
체재국의 연금보험료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10년, 일본에서는 25년간 지불하지 않으면 노령연금
수령자격이 생기지 않아 체재기간이 짧은 경우 피해를 입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