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차를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량소유주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채태병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한모씨(21.경기 용인군
기흥읍)의 유족들이 차량의 소유주 권모씨(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권씨는 사망한 한씨의
과실비율 35%를 상계한 6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