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낸 경우만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수 있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선납제"가 재경원과 국세청의 이견으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5일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해 양도세 선납제도를 실시키로 이미 내부방침을 정했으나 관할
관청간의 이견으로 현재로선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아직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은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세금
납부를 전제로 부동산 등기이전을 허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수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소득세법과 부동산등기법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라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나 재경원이 망설이는 바람에 단기간내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반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세금이든 조세저항은 있게 마련인데 이를 걱정해
제도 자체를 시행치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양도세를 낸 경우만 등기이전을 할수 있도록 하면 미등기
전매와 탈세를 막을 수 있고 부동산투기 억제효과도 거둘수 있다"며 "등기
이전을 하기전에 양도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양도소득세 선납제도는 그동안 정부내에서 꾸준히 검토되어 왔으며 조세
연구원도 연초에 세정개혁보고서를 통해 "탈세와 비리의 온상인 양도
소득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금 선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한바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