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임대차보호기간이 2년임에도 세입자가 1년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세입자는 분쟁발생때 2년과 1년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임대차보호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보호기간을 세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일 (주)동부상호신용금고가
강모씨(경기도 김포군 김포읍)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1항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은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을 근거로 집주인이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1년기간의 임대차계약을 2년계약으로 간주,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
이라고 밝혔다.

동부상호신용금고는 지난 92년 12월 강씨가 확정일자를 받고 세든
뒤인 93년3월 근저당설정을 했다.

동부측은 근저당대상인 강씨의 전세집이 경매에 들어가 낙찰되자
"강씨의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보호기간은 2년"이라며"강씨의 세입기간이
남아 경매배당금을 줄 필요가 없는데도 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강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법상 2년으로 돼있더라도
전세계약은 1년으로 끝난 만큼 선순위자인 자신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1년계약자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2년임대차계약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