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대화재개움직임을 보이던 한국통신사태는 정부와 회사측이
불법행위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및 징계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노조측도 투쟁강도를 높여가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대화의사표명으로 구속영장집행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던
경찰은 1일밤에 이어 2일오전에도 중부서장과 종로서장이 명동성당과
조계사를 방문,농성중인 노조간부 13명에 대한 영장집행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양쪽 모두에게 거부당했다.

경상현정보통신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국통신사태의 본질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간부의 범법행위와
이에 대한 정부의 법질서확립을 위한 노력이 충돌한 것"이라고 말하고
"법을 어겨 구속 또는 수배중인 사법처리대상자와는 단체협상을 할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장관은 그러나 "현재 도피중인 노조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정,
단체교섭을 요구해올 경우 사측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단체교섭과
임금협상등 현안을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장현일쟁의실장등 노조간부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회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노조는 앞으로
준법투쟁의 강도를 점차 높여 갈것"이라고 선언했다.

노조는 투쟁계획과 관련,3일 전국지부별로 관내의 민자당 지구당사를
항의방문하고 5일에는 노조원전체가 점심식사를 거부한채 성실교섭
촉구대회를 개최한뒤 10일에는 지역별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같은 노조의 투쟁계획에 대해 회사측은 이날 오후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주동자및 가담자에 대해 불법행위정도에 따라 고소 고발및 징계
조치하고 식당을 집회장소로 불허하기로 했다.

< 추창근·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