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하반기부터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
50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고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할
경우 2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장애인 복지공장 근로자 1인당 11만9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
애인공장에 하청을 주는 기업에는 장애인 미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줄 방
침이다.

노동부는 2일 기업들이 생산성저하,노무관리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장
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기업들의 장애인고용을 유도하기위
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공장 설립지원에 관한 방안"을 확정,관계부
처와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10인이상 고용하는 복지공장을 설립할 경우
장애인이 전체 고용인원의 70%이상이고 이들중 중증장애인이 50%이상될
경우 최고 50억원 한도내에서 투자비용의 50%까지를 연리3%,10년상환조건
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장애인용 개인시설.장비에 대해선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2까
지,기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장애인복지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장애인 미고용
시 부담하는 부담기초액의 80%수준인 장애인 1인당 11만9천원씩의 장려금
을 지급,장애인공장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장애인복지공장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근로시설형태로 운영될 경우
그공장에 하청을 주는 모기업에 대해서도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을 간접고
용한 것으로 간주,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 복지공장 설립시 부지 매입 우선권과 함께 생산제품의
조달청 납품우선권도 부여키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장애인 복지공장이 각종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영업손
실이 발생할 소지가 큰점을 감안,우선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차원에서 30
대그룹 대기업들에게 사회복지 법인형태로 설립.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다른기업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
다.

현재 장애인복지공장은 삼성그룹이 출연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정립전
자"와 수원 팔달구 "무궁화전자"등 2개로 고용장애인은 각각 1백20명과
56명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30대그룹이 모두 장애인복지공장설립에 참여하면 1천
5백명이상의 장애인 고용증대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상 3백인이상 고용사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총근로자수의 2%이나 실제 고용률은 0.4 3%에 불과한 실정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