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초부터 자전거도로에 차를 주.정차하거나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을 방치할 경우 3만~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내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확정,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7월5일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자전거도로 주.정차행위에 대해 <>버스및 4t이상 화물차
5만원<>승용차및 4t이하 화물차 4만원<>이륜자동차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