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31일 저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올해 최저임금인상
률을 각각 14.5%와 4.3%의 큰 격차로 요구해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
상된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1차회의에서 노총은 현재의 시간급기준 1천
1백70원(월급기준 26만4천4백20원)보다 14.5% 오른 시간급기준 1천3백40원
의 최저임금인상안을 제출했다.

노총은 최저임금안의 산출근거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경총은 노
동집약적 산업의 지난해 생산성 증가율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비해 경총은 시간급기준 1천2백20원으로 현재보다 4.3% 오른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심의위는 오는 7월말까지 노.사.공익 15명으로 구성된 임금수준
전문위의 심의를 통해 올 최저임금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인상안은 올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된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