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수수료 7월부터 인하 .. 법원집달관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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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0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조개혁 후속작업의 첫단계로 경매
수수료를 최고 42%내리고 집달관수를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달관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집달관법 시행규칙및 집달관수수료 규칙"을 개정한 것은 지난
2월 인천집달관 비리사건이후 제기돼온 현행 집달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경매금액의 2%인 경매수수료율을 경매금액 5천만원
까지는 현행대로 2%를 적용하되, 5천만~1억원은 1.5%, 1억원초과는 1%로
인하된다.
이에따라 경매수수료액은 경매금액이 1억원인 경우 현행 2백만2천원에서
1백75만3천원으로(12%), 5억원이상인 경우 1천만2천원에서 5백75만3천원으로
(42%) 각각 내린다.
이외에도 개선안은 집달관 정원을 33명(13%)으로 늘리는 한편 집달관및
집달관사무원에 대한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 집달관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매수수료의 인하에 따라 그동안 여론의 비판대상이
돼왔던 집달관의 월보수가 평균 8백18만원에서 5백20만원으로 떨어지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
수수료를 최고 42%내리고 집달관수를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달관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집달관법 시행규칙및 집달관수수료 규칙"을 개정한 것은 지난
2월 인천집달관 비리사건이후 제기돼온 현행 집달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경매금액의 2%인 경매수수료율을 경매금액 5천만원
까지는 현행대로 2%를 적용하되, 5천만~1억원은 1.5%, 1억원초과는 1%로
인하된다.
이에따라 경매수수료액은 경매금액이 1억원인 경우 현행 2백만2천원에서
1백75만3천원으로(12%), 5억원이상인 경우 1천만2천원에서 5백75만3천원으로
(42%) 각각 내린다.
이외에도 개선안은 집달관 정원을 33명(13%)으로 늘리는 한편 집달관및
집달관사무원에 대한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 집달관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매수수료의 인하에 따라 그동안 여론의 비판대상이
돼왔던 집달관의 월보수가 평균 8백18만원에서 5백20만원으로 떨어지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