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택지부담금 승소..법원, 중구청에 292억부과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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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30일 롯데물산등 롯데그룹
계열 3사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구청이 지난 93년8월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롯데측에
부과한 2백92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가 이 땅을 매입한 후 관광호텔등을 건설키위해
행정절차를 밟았으나 서울시측이 뚜럿한 이유없이 건축허가 서류를 반려
하는등 행정절차를 지연해 부담금 면제기한인 2년을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
며 "이는 공사를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담금을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롯데측은 이미 93년 이후 이 땅에 대해 거의 매년 부과된 토초세 법인세
취득세등의 토지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롯데측은 지난 88년 1월 송파구 신청동 일대 2만6천6백여평을 8백19억원에
매입한 뒤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도시설계 조정심의
위원회의 건축허가 반려로 공사를 못한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
계열 3사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구청이 지난 93년8월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롯데측에
부과한 2백92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가 이 땅을 매입한 후 관광호텔등을 건설키위해
행정절차를 밟았으나 서울시측이 뚜럿한 이유없이 건축허가 서류를 반려
하는등 행정절차를 지연해 부담금 면제기한인 2년을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
며 "이는 공사를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담금을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롯데측은 이미 93년 이후 이 땅에 대해 거의 매년 부과된 토초세 법인세
취득세등의 토지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롯데측은 지난 88년 1월 송파구 신청동 일대 2만6천6백여평을 8백19억원에
매입한 뒤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도시설계 조정심의
위원회의 건축허가 반려로 공사를 못한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