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수협중앙회 금유사고 피해자 "전액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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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30일 지난해 8월 발생한 수협중앙회 보성지소의 금융사고와 관련,
재경원 은감원 수산청 수협등 관계기관 관계자와 민원인대표등이 참석한 가운
데 당정회의를 열고 타협점을 모색했으나 합의에 실패.
수협측은 이날 "산하지소는 독립법인이고 관련서류의 분실로 예금액수를 정
확히 확인할수 없다"며 민원인들의 예탁금반환청구소송결과를 지켜본 다음 구
체적 대책을 마련하되 우선 피해 예금액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제
제시.
재경원 은감원 수산청관계자들은 수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으나 현재
법적분쟁중인사안에 대해서는 간여할수 없다면서 소송결과를 지켜보자고 다소
방관하는듯한 자세.
이에대해 민원인측은 "수협을 공신력있는 국책은행으로믿고 예금을 예치하였
으므로 예금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예금전액인 5백
50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
재경원 은감원 수산청 수협등 관계기관 관계자와 민원인대표등이 참석한 가운
데 당정회의를 열고 타협점을 모색했으나 합의에 실패.
수협측은 이날 "산하지소는 독립법인이고 관련서류의 분실로 예금액수를 정
확히 확인할수 없다"며 민원인들의 예탁금반환청구소송결과를 지켜본 다음 구
체적 대책을 마련하되 우선 피해 예금액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제
제시.
재경원 은감원 수산청관계자들은 수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으나 현재
법적분쟁중인사안에 대해서는 간여할수 없다면서 소송결과를 지켜보자고 다소
방관하는듯한 자세.
이에대해 민원인측은 "수협을 공신력있는 국책은행으로믿고 예금을 예치하였
으므로 예금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예금전액인 5백
50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