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상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국장>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연대보증인을 구할수 없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가 우리나라에 창설된지
거의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1971년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 제정되고 1972년 3월부터 농어민을
위한 신용보증업무가 개시된 것이다.

그로부터 작년말까지 8조7,000억원을 보증함으로써 농어민의 금융편익과
농어촌의 발전및 신용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이해부족,법제상의 불비,운영면에서의
경직성,전문기구와 전문인력의 미확보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올해초 출범된 WTO체제하에서 농업경쟁력강화와
세계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있어 제도와 운영에 일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업과 농어촌사회및 농어촌금융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운영방식이 창출되어야 한다.

그동안 상공인을 위한 기업신용보증 분야는 1926년 독립전문화되고
다시 1989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분리.독립 전문화하는등 괄목할만큼
발전되고 바뀌어왔지만 농어민을 위한 신용보증법은 제정 당시 제도의
틀을 그대로 온존시킨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농어업의 상업화와 전문화가 촉진되고 기술및 자본집약화가
진전되면 농어민의 자금수요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농어촌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농특세등의 자원으로
조성된 막대한 자금을 농어촌에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자금이 신속하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보증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첫째로 농어업인에게 편익을 증대시키는 보증이 되어야겠다.

현행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하여 농어민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농수산물의 생산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또한 농어촌 환경변화에 따라 보증대상자와 자금의 지원범위를 과감히
확대함으로써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신기술 농어업에 대한 특수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영농방법
품종 자재 출하 포장 유통방법등을 시도하는 선진농어민의 위험을
덜어 줌으로써 WTO체제에 도전하는 농어민을 지원하는등 농어민
편익을 위한 제도로 되어야겠다.

둘째로 정책사업을 과감히 지원하는 보증이 되어야겠다.

WTO체제이후 정부의 농어촌발전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뒷밭침하고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해소시키는
방향에서 정책사업별 신용보증상품을 개발.지원하는 보증이 되어야겠다.

87년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채보유농어가신용보증제와
같은 새로운 보증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로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겠다.

WTO체제하에서는 가장 능률적이며 고도로 전문화된 것만이 경쟁력을
갖게되고 세계화는 가장 한국적인 것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농어민을 위한 신용보증업무는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금융기관에서
파견된 인원에게 위탁.운영시켜 왔다.

농어민신용보증제도는 올해말이면 기금 3,000억원,보증잔액 4조원,보증잔액
건수가 50만건을 넘게된다.

이 제도는 농.수.축협,앞으로 임협까지 포함하는 농어촌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전국 단일 종합농어촌신용보증기관으로서 가장 한국적인
모형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현재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명칭도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농어촌발전신용보증법"으로 과감히
바꾸는 등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