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 분식결산과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15명의 투자자들에게 2
억여원의 배상을 했던 한국강관과 청운회계법인을상대로 또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투자자 김진호씨(전남 완도군 완도읍)는 분식결산을 한 한국강관과 감사인
인 청운회계법인,그리고 증권감독원을 상대로 2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30일 제기했다.

이에앞서 지난 4월에는 현득수씨가 2천8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 5월들어서만 모두 3건의 동일한 소송이 서울지법에 접수
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국강관 분식결산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절차등을 묻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소송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원고는 지난 93년 5월 한국강관이 수년간 매출채권등을
과대계상하는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한 사실을 모르고 모두 2억4천여만원어
치의 주식을 매입했으나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급락,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분식결산으로 투자자를 속인 한국강관과 이를 사전에 감사
해 투자자의 피해를 막지못한 외부감사인 청운회계법인,감독기관인 증권감
독원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강관과 청운회계법인은 지난 4월 투자자 김모씨등 15명에게 분식
결산및 부실감사에대한 책임을 지고 2억3천1백만원을 배상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