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생활] 실세금리연동 주택저축 "눈길"..신한은행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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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대부분 1년미만의 단기상품이고 장기상품은 금리가
터무니없이 낮더라".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여유돈을 1년이상 은행에 맡겨놓고 싶어도 금리가 낮아 그럴수 없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높아지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은행상품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기적금의 경우 만기에 관계없이 금리는 연8.5%이다.
2년이상 가계우대적금에 한해 2.0~3.0%포인트의 금리를 얹어주는게 고작
이다.
정기예금도 마찬가지다.
3년짜리가 최고 연11.0%다.
1년짜리(연9.0%)보다 2.0%포인트 높은게 전부다.
91일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이 연14.0~15.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연13%대를 웃도는 신탁상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 은행 고유상품에 돈이 들어올리 만무하다.
더욱이 만기 3년이상 상품은 개발자체가 금지돼왔다.
만기 10년짜리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지만 금리가 낮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장기 고수익으로 돈을 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기회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기 5년짜리의 정기적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도 고정금리가 아닌 시장실세금리와 연동한 변동금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장기상품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들 상품을 이용하면 장기자금예치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은 이에앞서 만기5년이상의 실세금리연동형 적금을 은행중 처음
으로 개발했다.
이 상품은 <>고수익 <>세금우대 <>장기라는 세가지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 만기 =지난해부터 판매중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상품이므로
만기는 최장 10년이다.
신한은행은 그러나 5년이상 불입하는 고객에겐 중도해지수수료율을 적용
하지 않고 약정금리를 주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5년짜리 상품인 셈이다.
처음에 가입한뒤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다가 5년이 지나면 아무런 손해
없이 언제든지 찾을수 있다.
<> 금리 =연10%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달리
시장실세금리와 연동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신상품의 금리를 CD유통수익률과 연동시키고 있다.
전월 평균 CD유통수익률에서 1.0%포인트를 뺀 금리를 약정금리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상품의 금리는 매달 변경된다.
5월의 경우 적용금리는 연13.6%.
4월의 CD평균유통수익률 연14.6%에서 1.0%포인트를 빼 산출한 것이다.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보다 무려 3.6%포인트가 높은 셈이다.
이런식으로 매달 금리를 다르게 적용, 만기때 원리금을 함께 지급한다.
<> 증여세면제 =5년간 증여금액이 일정액이하이면 증여세가 전액 면제된다.
예컨대 20세이상 자녀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는 3,000만원에다 결혼연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
가 면제된다.
결혼한지 20년이 됐다면 최고 9,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도 배우자
이름으로 적금을 불입할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2명 명의로 가입하면 불입액 2억4,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 소득세감면 =올해말까지 가입하고 5년이상 경과한 사람은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96년이후 가입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야 소득세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토록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연말정산특별공제 =96년부터 가입하는 사람은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72만원까지 연말정산때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다.
단 무주택급여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야 한다.
<> 주택구입자금대출 =가입후 5년이상 경과하고 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간
무주택자는 원리금의 2배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대출기간은 20~25년으로 장기이다.
단 구입하고자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100평방m이하여야 한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명의의 대출도 가능하다.
<> 가입자격 =만20세이상 무주택인자는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
월저축금은 10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8일자).
터무니없이 낮더라".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여유돈을 1년이상 은행에 맡겨놓고 싶어도 금리가 낮아 그럴수 없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높아지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은행상품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기적금의 경우 만기에 관계없이 금리는 연8.5%이다.
2년이상 가계우대적금에 한해 2.0~3.0%포인트의 금리를 얹어주는게 고작
이다.
정기예금도 마찬가지다.
3년짜리가 최고 연11.0%다.
1년짜리(연9.0%)보다 2.0%포인트 높은게 전부다.
91일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이 연14.0~15.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연13%대를 웃도는 신탁상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 은행 고유상품에 돈이 들어올리 만무하다.
더욱이 만기 3년이상 상품은 개발자체가 금지돼왔다.
만기 10년짜리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지만 금리가 낮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장기 고수익으로 돈을 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기회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기 5년짜리의 정기적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도 고정금리가 아닌 시장실세금리와 연동한 변동금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장기상품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들 상품을 이용하면 장기자금예치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은 이에앞서 만기5년이상의 실세금리연동형 적금을 은행중 처음
으로 개발했다.
이 상품은 <>고수익 <>세금우대 <>장기라는 세가지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 만기 =지난해부터 판매중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상품이므로
만기는 최장 10년이다.
신한은행은 그러나 5년이상 불입하는 고객에겐 중도해지수수료율을 적용
하지 않고 약정금리를 주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5년짜리 상품인 셈이다.
처음에 가입한뒤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다가 5년이 지나면 아무런 손해
없이 언제든지 찾을수 있다.
<> 금리 =연10%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달리
시장실세금리와 연동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신상품의 금리를 CD유통수익률과 연동시키고 있다.
전월 평균 CD유통수익률에서 1.0%포인트를 뺀 금리를 약정금리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상품의 금리는 매달 변경된다.
5월의 경우 적용금리는 연13.6%.
4월의 CD평균유통수익률 연14.6%에서 1.0%포인트를 빼 산출한 것이다.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보다 무려 3.6%포인트가 높은 셈이다.
이런식으로 매달 금리를 다르게 적용, 만기때 원리금을 함께 지급한다.
<> 증여세면제 =5년간 증여금액이 일정액이하이면 증여세가 전액 면제된다.
예컨대 20세이상 자녀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는 3,000만원에다 결혼연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
가 면제된다.
결혼한지 20년이 됐다면 최고 9,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도 배우자
이름으로 적금을 불입할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2명 명의로 가입하면 불입액 2억4,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 소득세감면 =올해말까지 가입하고 5년이상 경과한 사람은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96년이후 가입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야 소득세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토록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연말정산특별공제 =96년부터 가입하는 사람은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72만원까지 연말정산때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다.
단 무주택급여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야 한다.
<> 주택구입자금대출 =가입후 5년이상 경과하고 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간
무주택자는 원리금의 2배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대출기간은 20~25년으로 장기이다.
단 구입하고자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100평방m이하여야 한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명의의 대출도 가능하다.
<> 가입자격 =만20세이상 무주택인자는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
월저축금은 10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