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주동자 사법 조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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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6일 최근 한국통신노조등 일부사업장의 준법투쟁과 관련, 이들
노조가 노동관계법상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시출.퇴근 연장근로거부
리본패용등 이른바 준법투쟁을 벌일 경우 관계법에 따라 주동자를 엄중
사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일부노조가 노동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쟁의행위찬반투표등
노동관계법상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준법을 빙자해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업무방해등 실정법위반으로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이 될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이들의 준법투쟁은 근로조건개선등을 위한 임.단협교섭 과정이
아닌 해고자 복직이나 사회개혁요구와 같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하는 과정에서 발생돼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준법투쟁"이라는 용어가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쟁의형태인양 오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 용어를 "합법을 빙자한 업무
방해"로 대체키로 하는 한편 명확한 개념정립과 적용법규를 명시한 행정
지침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
노조가 노동관계법상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시출.퇴근 연장근로거부
리본패용등 이른바 준법투쟁을 벌일 경우 관계법에 따라 주동자를 엄중
사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일부노조가 노동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쟁의행위찬반투표등
노동관계법상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준법을 빙자해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업무방해등 실정법위반으로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이 될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이들의 준법투쟁은 근로조건개선등을 위한 임.단협교섭 과정이
아닌 해고자 복직이나 사회개혁요구와 같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하는 과정에서 발생돼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준법투쟁"이라는 용어가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쟁의형태인양 오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 용어를 "합법을 빙자한 업무
방해"로 대체키로 하는 한편 명확한 개념정립과 적용법규를 명시한 행정
지침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