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사진등으로 제보하면 현상금은 언제 주는가.

실제 손에 쥘수 있는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

손해보험협회와 업계가 오는 6월부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추월금지위반
고속도로 갓길위반등 4대 법규위반에 대해 1건당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한다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국민제보"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발표하자
이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대해 손보협회는 1건당 1만원의 포상금중 소득세(25%)주민세등을
빼면 실제 제보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7천3백20원이며 사진을 제출한
다음 심의를 통과하면 7~10일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신호위반의 경우 적색신호가 켜졌을 때 차량 진입상황이 명확히
확인되도록 사진을 찍어야 하며 자동차전용도로중 고속도로 갓길을
통행하는 위반사항만이 제보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보캠페인과 관련,모 대학교수는 학생들을 동원,학비를 마련할
계획이며 택시기사라는 이는 잠시 영업을 쉬고 이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일반국민의 호응도가 기대이상으로 높다고 협회관계자는 한마디.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