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산17번지일대 1만7천평에 대한
도시계획이 일반주거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중구 북성동 1가
1번지일대 2천평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다.

인천시는 25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보면 잦은 용도변경으로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어온
부평동 산17번지일대 1만7천평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이지역에는 용적율 1백%, 건폐율 20%가 적용되고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함께 장수 서창 도림등 17개 택지지구 2백만평이 도시상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건축행위가 규제받게 된다.

시는 또 북성동 1가 1번지일대 2천평을 기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으로 변경,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