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한 뒤 만기가 되면 자기회사가 보유한 계열
기업주식등 타사주식으로 바꾸어주는 해외교환사채(EB)제도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또 자사주로 취득한 주식등 구주를 대상으로도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
할 수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주식연계 해외증권 발행제도개선방안"을 마련,
6월초 해외증권발행규정과 외국환관리규정을 고친뒤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방안에서 또 중소기업들이 해외증권을 보다 쉽게 발행할수
있도록 해외증권 발행요건을 완화,자본금(1백억원이상 또는 자기자본 2백
억원이상)과 당기순이익(3년이상순익)등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요건을 폐지
하고 국내신용등급 자기자본비율 경상이익율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토
록 했다.

재경원은 공정거래법 개정등으로 대기업들이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해
야 하는데 따른 국내증시 부담을 덜면서 기업들이 해외자금을 다양하게 조
달할수 있도록 이같이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은 교환해줄 주식을 미리 정해 교환대상
주식발행기업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발행한도는 해외증권발행
한도(발행주식총수의 15%)이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주식예탁증서는 지금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만을 대상으로 발행
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원주로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재경원은 해외교환사채나 구주DR을 발행하는 기업도 다른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특별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해외증권발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발전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