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등 21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4일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키로한 방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재투자기관등 총1백16개 공공사업자중 건설공사
발주 내자구매 용역발주규모가 큰 21개 공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93~94년중 이루어진 공사나 납품과정에서 단가를 부당하게
낮추거나 거래를 거절한 행위, 대금미지급 행위등을 집중조사한다.

4개조사반 33명이 투입돼 6월10일까지 진행될 1차조사에서는 한국전력
지하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수자원공사 서울도시개발공단
신공항관리공단등 7개공기업을 우선조사한다.

또 한국통신 포항종합제철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담배인삼공사
농어촌진흥공사 고속도로보수공단 한국공항공단 부산교통공단 부산도시개발
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등 14개
공기업은 1차조사가 끝난뒤에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국책은행과 관공공사 무역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근로복지
공사등은 조사인원과 기간부족으로 이번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1차조사대상에 포함됐던 한국통신은 현재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고 노사문제가 진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2차로 조사시기를 연기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