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운임인상을 놓고 선사와 하주가 정면대결을 벌이고 있다.

무역협회 하주협의회는 "현행 해운법이 운임인상시 선사들의 담합행위를 허
용함으로써 하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해운법 개정을 관계당국에 요
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주협의회는 이날 청와대등 관계요로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동남아운항선
사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보전을 명목으로 오는7월부터 20피트 컨테이
너 1개당 50달러의 "환율할증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이는 선사
들이 운임동맹을 통해 일방적으로 운임인상을 결정하는 부당행위"라며 이같
이 건의했다.

이에대해 선주협회는 "운임의 인상은 화물과 선박간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
정되는 만큼 인상방식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주협의회는 또 "중국및 동남아항로 운항선사들이 운임인상시 하주와 사전
에 협의키로 지난해 서면 합의했음에도 이들 선사들은 이를 어기고 지난 4월
항만터미널이용료(THC)를 일방적으로 20-40% 인상했다"며 법적 장치의 필요
성을 주장했다.

하주협의회는 이같은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임인상시 사전에 하
주와 협의를 하도록 해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주협회는 "하주들이 운임인하시는 가만히 있다가 인상때만 부당하
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익에만 급급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성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