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그 의도대로 사회복지연금으로 정착
되려면 2008년부터라고 봐야한다.

왜냐하면 20년간 보험료를 불입한 국민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년을 불입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특례노령연금이라고 15~20년이 안된 퇴직자에게 선택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있기는 하나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이 아니라 "노후생활
보조금"성격을 띠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진작부터 시작되지 못한 결과이지만 어느때 시작하든
과도기적 상황은 있게 마련이다.

다만 이 과도기적 상황에 놓인 정년퇴직자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가
따라야 마땅하다.

노후생활보조금 성격의 특례노령연금제도가 과도기적 조치이기는
하나 그 실효가 미흡하다.

정부가 가택보호자나 극빈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얻을수 없다.

이러한 실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20년이 되지 않고 정년퇴직을
맞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범위내에서 일시불로 국민연금에 불입하여
온전한 국민연금수령자로 특례조치함이 좋을것이라 생각한다.

이 특례조치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면 부작용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실정에서 뒤늦게 시작한 국민연금제도가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위해 특례노령연금제도를 확대하여 20년이 안된
정년퇴직자를 정례연금자로 흡수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김성윤 <서울 상계동 벽산아파트>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