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과 신민당이 20일 중앙선관위에 합당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을 한데 대
해 신민당내 합당반대파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 선관위의
수리여부가 주목.

선관위가 이의를 인정해 등록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민련과 신
민당의 합당은 무산되는데 선관위는 빠르면 오는 26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
정.

임춘원의원등 신민당내 합당반대파가 이날 제기한 이의신청의 요지는 김복
동대표가 15명의 통합추진위원중 찬성과 반대가 7대8로 반대쪽이 많자 자의
적으로 반대위원 2명을 교체, 통합의결을 했다는것.

이에대해 김대표측은 통추위원들이 김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뜻에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일부 위원의 사표수리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