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3과(이달웅수사과장)은 19일 해방후 일본인 소유로 남아있는
시가 50억원상당의 땅에 대한 토지대장을 위조한뒤 이 땅의 일부가 도로용지
로 편입되자 13억5천여만원의 토지보상금을 편법취득한 김종섭씨(56)등 토지
사기단 5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1억원을 받고 토지관계서류를 위조해 준 남양주군 전
지적계장 이은태씨(47)와 "탈법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김씨등 토지
사기단을 협박해 4억5천여만원을 뜯어낸 조수연씨(53)등 3명을 각각 뇌물수
수와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이용수씨(53)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남양주군 지적계장으로 근무하던 91년8월 김
씨등으로부터 1억원이 든 예금통장을 받고 해방후 적산토지로 남아있는 경기
도 남양주시 진접을 장현리 일대 밭 8천1백여 에 대해 김씨등이 실소유자인
것처럼 토지대장을 위조해 준 혐의이다.

또 김씨등 토지사기단 일당 5명은 지적계장 이씨를 매수,토지의 신소유자로
행새하다가 94년4월 이땅이 퇴계원~진접간 국도의 일보로 편입되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13억5천여만원을 편법으로 교부받았
다는 것이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