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적성검사의 주소지관할이 폐지되고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미만인 운전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법칙금만
물게된다.

경찰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다음달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종전의 범칙금 2만~3만원 및 10~1백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 대신에
5만~7만원의 범칙금만 물도록 했다.

적성검사는 주소지관할을 폐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무사고및 무행정처분일 경우
적성검사를 면제하고 7년간 유효한 녹색면허증을 교부토록 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및 노상시비로 교통소통을 방해할
경우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과
다인승전용차선 통행위반은 기존의 벌점 20점을 30점으로 높였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종전 1명마다 45점씩 부과하던
벌점은 60점으로 상향조정되고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10만원마다
1점씩 부과하던 벌점제는 폐지했다.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과적차량으로 단속되거나 운행기록계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10~30일간의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종래 1,2종에 따라 출제유형이 달랐으나 개정안은
종별구분없이 법령 94%,고장식별요령 6%로 통일,안전운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들이 출제된다.

기능시험은 이전에 분리된 코스및 주행구간을 7백m이상의 도로형태로
축소된 시험장에 연결했으며 주차및 기어변속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행주차,기어변속,철길건널목등 3개 코스를 신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