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최근 경기호황과 지방자치선거 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인
력난을 덜어주기위해 올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명을 추가 도입키로했다.

정부는 이날 김종구법무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노동부 통산산업부등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
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연수생 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연수인력신청업체의
자격을 현행 사업개시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상시 종업원 10인이
상"에서 "5인이상"으로 완화키로했다.

또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산업연수수당 인상 <>산재보상 및 의
료보험혜택 부여 <>인력송출업체의 과다한 보증금징수 및 외출통제등 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연수생 고출상담센터 설치등의 조치를 적극 시
행키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연수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3만2천33명(4월말
현재)중 28%에 달하는 8천9백69명이 지정된 작업장을 이탈, 불법체류상태에
있는 점등을 감안해 작업장을 벗어난 연수생들과 이들을 불법고용한 업주들
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