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서울지역의 납세자들은 구청이나 은행등에 가지않고도
컴퓨터를 통해 간편하게 지방세등의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세무비리의 개연성을 줄이고 납세자 편익을 위해 96년
7월부터 지방세의 신고및 납부업무를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EDI에 의한 지방세의 신고 수납업무는 세무행정을 완전히 전산화,
납세신고세금납부 납부내역확인등의 절차가 서류없이 컴퓨터통신만으로
완전히 전산화되는 것이다.

납세자가 내야할 각종 세금을 컴퓨터를 통해 시에 신고하면 해당 세금이
은행의 납세자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고 시와 은행간에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세금의 납부여부를 즉시 상호대조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위해 오는 7월중 "청와대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에 의뢰,
한국무역정보통신 금융결재원등 7개 후보사업자중에서 EDI시스템
전담운영자를 선정하는 한편 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6개월동안 시범운영하고 7월부터는
법인체등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EDI시스템도입 효과가 있으면 이를 전세목으로 점차 확대하는 한편
제도가 정착될때까지 현행 신고.납부체제도 병행 운영키로 했다.

한편 EDI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시스템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징수기관 금융기관등에서 부담, 납세자에게는 일체의 부담이 없게된다.

EDI가 활성화된 스웨덴의 경우 EDI로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1백%에
달하고 지역이 광활한 반면 인구가 적은 호주나 뉴질랜드는 15년전부터
이 시스템이 운영돼왔다.

국내에서는 관세청이 5년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 의뢰, 개발한
관세 EDI시스템을 오는 8월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