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조백제사장은 16일 "한국통신노조 집행부가 지난해이후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고 있고 최근에는 정치단체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 불법행위를
주도해온 유덕상위원장등 주동자 60여명을 파면등 중징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징계대상자들의 소속 기관
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장은 특히 "한국통신 노조의 계속된 불법투쟁과 실질적인 파업준비로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은 물론 기간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용이 위협받고 있음
에 따라 불법파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기간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들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한국통신 노조 유덕상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회사측의 조치를 봐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준법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파업은 가능한한 자제,끝까지 협상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해나간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