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가구 이상이 독립생활을 하는 다가구주택(공동주택)과 전문 하
숙.자취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크게 완화된다.

또 주택에 대한 초과누진세율 적용과표가 상향조정돼 소규모주택의 조세부
담이 줄게됐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과제도 변경안"을 발표,올해 재산
세 납부기간(6월16~3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서는 "1동의 단독주택에 침실 화장실 부엌 외부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2가구 이상이 독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새롭게 규정해 재산세를 대폭 경감받을 수 있게 했다.

실례로 연건평이 2백 이고 기준과표가 당 14만5천원인 다가구주택에 2~4
가구가 살 경우 지난해에는 재산세 43만5천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8만7천
원만 내면 된다.

또 재산세과세 기준일인 5월1일 현재 전문 하숙.자취용 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주택은 올해부터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세율(1천분의 3)
만을 적용받는다.

시는 이와함께 건설기계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세만 1회 부
과토록 했으며 공장용건축물(제조 가공 수선 인쇄등을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적용기준을 연면적 2백 이상인 건물로만 하고 종업원 16인
이상의 기준은 삭제했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