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3일 신당2동 824에서 발생한 가스관 파손사고와 관련,
가스관매설 시공업체 대표는 물론 현장인부 현장감독까지 처음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최병렬서울시장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신당2동 가스관 파손은
도시가스사업법상 30cm이상의 배관간격과 1m이상의 심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시공업체대표 현장인부 현장감독을 모두 형사고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3일 도시가스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시공업체대표는
물론 현장인부 현장감독까지 책임을 묻기로 한 이후 첫 사례이다.

이에따라 이번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세양산업대표와 현장인부 현장감독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신당동 가스관 파손사고는 가스관에 5~10cm간격으로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 수압에 의해 도시가스관으로 물이 스며들어 일어났는데 이로인해
신당동일대에 도시가스공급이 12시간동안 중단됐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