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체류자에 면허증 재발급 금지...경찰청 지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청은 14일 그동안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출국했다가
유효기간 1년을 넘겨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편법으로 허용해온 면허증 재발
급을 일체 금지하라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은 지시문에서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가입국들이 인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임에도 국내에서 이를 어기고 1년이상
해외 체류자에게 면허증을 재발급,현지에서 무면허로 간주돼 형사처벌받는등
국제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운전자들은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로 나갔다가 장기
체류할 때는 반드시 1년내에 입국,다시 출국하거나 현지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치러 면허증을 발급받아야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71년6월14일 국제협약에 가입했으나 1년이상 해외체류자에
게까지 국제면허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잦아 그동안 프랑스 영국 일본등 협약
가입국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5일자).
유효기간 1년을 넘겨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편법으로 허용해온 면허증 재발
급을 일체 금지하라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은 지시문에서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가입국들이 인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임에도 국내에서 이를 어기고 1년이상
해외 체류자에게 면허증을 재발급,현지에서 무면허로 간주돼 형사처벌받는등
국제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운전자들은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로 나갔다가 장기
체류할 때는 반드시 1년내에 입국,다시 출국하거나 현지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치러 면허증을 발급받아야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71년6월14일 국제협약에 가입했으나 1년이상 해외체류자에
게까지 국제면허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잦아 그동안 프랑스 영국 일본등 협약
가입국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