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설계시장이 개방돼 외국 건축사들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만하면 국내 건축사와 함께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된다.

또 각종 공사의 부실 설계에 따른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사 자격시험
에서 건축설계과목의 배점을 1백점에서 2백점으로 상향 조정, 설계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건축사로 선발될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외국 건축사 업무수행 조항등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또 지금까지 1,2차로 나눠 모두 6개 과목으로
돼있던 건축사 시험을 예비시험과 자격시험으로 나눠 예비시험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등 3과목 자격시험은 건축법규 건축설계등 2과목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하는경우 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나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사사무소 자율화 조치에 따라 단독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구분을 없애기로 하고 등록기준과 업무범위등을 삭제하는 대신
등록신청과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