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 1년 연장키로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는 농촌지역에 러브호텔이 난립하면서 수질오염은 물론 퇴폐영업행위로
청소년교육에 해를 끼치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는등 나쁜 영향을 주
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및 준농림지역에 대해
지난해 6월17일부터 1년간 적용돼 온 이 숙박시설 건축허가제한은 내년 5월
16일까지 1년간 더 계속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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