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2일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농촌지역내 숙박시설(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는 농촌지역에 러브호텔이 난립하면서 수질오염은 물론 퇴폐영업행위로
청소년교육에 해를 끼치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는등 나쁜 영향을 주
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및 준농림지역에 대해
지난해 6월17일부터 1년간 적용돼 온 이 숙박시설 건축허가제한은 내년 5월
16일까지 1년간 더 계속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