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회원국간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세 도입건은 오는 2000년까지 일단 유보됐다.

EU집행위는 10일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입장을 수용,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휘발유 천연가스등에 에너지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오는 2000년부터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그대신 내년부터 금세기말까지를 이산화탄소 방출규제의 과도기로
정하고 그기간중 회원국들의 배출 실태를 조사, 2000년에 에너지세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에너지세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자율적으로 EU가 규정한
에너지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위는 지난 92년 에너지세 도입안을 마련, 이사회에 제출했으나 영국은
조세는 국내문제란 이유로, 스페인등 남부국가들은 산업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