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11일 공익법인인 한국"컨"공단
이 조세경감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정경제원과 내무부등 관계당
국에 건의했다.

한국"컨"공단은 한국도로공사와 주공 부산교통공단등 사회간접자본(SOC)유
사기관인 공익법인을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도 지난90년 설립
한뒤 92년 1월 공공법인으로 지정받은 "컨"공단은 조세경감규정 적용대상에
서 제외돼 향후 "컨"부두 개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요
청했다.

한국"컨"공단은 조세경감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부산항4단계"컨"부두,피
더선부두및 광양항1.2단계 개발사업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등
국세 2천7백93억원과 취득세등 지방세 1백48억원과 개발부담금 3백50억원등
3천2백91억원의 조세부담을 줄일수 있어 그만큼 부두개발투자를 늘릴수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컨"공단은 설립후 5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들어 부산항 체선체화가 문제되자 여론을 업고 이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