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교 농촌지역에 숙박 및 위락시설의 신축은 환경오염과 퇴폐분위기
확산등의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제한한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수도권일원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이른바 "러브호텔"등
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비춰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10일 정모씨(경기도 고양시
대자동)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은 허가권자가
공익성과 합목적성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건축하고자하는 시설의 경우 주민불편해소나 농지이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이를 허가해줄 경우 유사시설이 난립해 상수원오염과
주민위화감조성및 퇴폐분위기조장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큰 만큼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고양시 벽제동 자신소유 농지 2백여평에 건평 80여평짜리
4층규모의 모텔과 대중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신청을 고양시
에 냈으나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